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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Academy] 미래리더 아카데미 3기 제 4강 – 헌법의 의미와 우리의 현실: 헌법의 의미·개헌·미래

11 5월 [IF Academy] 미래리더 아카데미 3기 제 4강 – 헌법의 의미와 우리의 현실: 헌법의 의미·개헌·미래

5월 10일(수) 저녁, 차병직 변호사님의 “헌법의 의미와 우리의 현실: 헌법의 의미·개헌·미래”를 주제로 미래리더 아카데미(IFLA) 3기의 네 번째 강연이 있었습니다. 차병직 변호사님은 현재 법무법인 한결의 변호사로 「지금 다시, 헌법」(2016) 등 다수의 책을 쓰신 저술가이기도 합니다.

이번 강의는 최근 개헌논란과 맞물려 헌법의 기원과 역사 그리고 그 의미를 되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헌법(Constitution)은 국가를 구성하는 법률로 초기의 목적은 통치자의 권한을 제약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헌법을 구성하는 내용은 국가마다 다양합니다. 기본권이 헌법에 명기되는지의 여부조차도 국가별로 다른데 미국 역시 수정헌법이 추가되기 전에는 기본권이 헌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헌법에 최소한의 내용만 포함시키고 대부분의 사항을 의회의 결정와 관습법에 의해 처리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개헌 횟수도 나라마다 다른데, 헌법을 만들 때부터 현재까지 수정하지 않은 나라가 있는가하면 독일처럼 거의 매년 개헌이 이루어지는 나라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헌법은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 불필요한 조항, 심지어는 조항에 잘못된 표현과 오기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개헌의 필요성이 없다 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권의 임기와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