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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Comment] 헌법재판소의 세칭 ‘김영란법’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 김기식(더미래연구소 소장)

28 7월 [IF Comment] 헌법재판소의 세칭 ‘김영란법’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 김기식(더미래연구소 소장)

더미래연구소의 네번째 IF COMMENT헌법재판소의 세칭 ‘김영란법’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가 나왔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김영란법의 합헌결정에 대한 코멘트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세칭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결정을 했다

19대 국회 정무위에서 이 법을 제정할 당시 이미 위헌논란을 예상하고 위헌 소지가 없도록 입법적 보완을 했기 때문에 이번 헌재 결정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이 법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포괄적 입법임을 분명하지만, 세칭 ‘김영란법’의 제정과 시행을 우리 사회에 만연된 잘못된 접대, 로비 문화와 관행을 근절하고 보다 투명한 선진사회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아야 하고, 헌재 역시 그 취지를 확인해 준 셈이다. 그런 점에서 더 이상 법 시행에 대한 논란은 종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동안 주로 논란이 되고, 위헌 청구의 사유가 된 사립학교 교원 및 언론인 포함 문제나 베우자 금품수수 인지시 신고 조항 등은 사실 이 법의 본질적 문제가 아니다. 더구나 한우갈비세트 선물은 불가능해진다는 식의 주장은 국민 다수의 정서와 현실과는 동떨어진 주장이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명절에 수십만원짜리 한우세트를 선물로 받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그런 주장을 들을 때마다 평생 남에게서 한우세트 선물을 받아보지 못한 대다수 국민은 오히려 법 제정의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원안 통과를 줄기차게 촉구하며 정치권을 비난하다가 적용대상 언론인이 확대되자 마치 만들어지지 말았어야 할 법, 경제를 망칠 법으로 몰아 부친 일부 언론은 자성해야 한다. 문제의 본질은 누구를 포함하느냐 빼느냐가 아니기 때문이다

세칭 ‘김영란법’은 대상자를 구분하지 않고, 서로 다른 영역을 하나의 법률로 묶은 포괄입법이다. 국회에 이 법이 제출될 당시부터 이런 포괄입법의 문제를 지적하고 대상자별로, 규율하고자 하는 영역별로 개별입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지만 다수의 의견에 따라 현재와 같은 포괄적 법률안을 제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법률을 개별입법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기타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를 구분하여 대상자별로 금지의 범위와 수위, 처벌의 강도를 달리 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이해충돌방지라는 세가지 영역도 대상자별로 각각 개별 입법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적절하다. 공무원과 공무 수행 민간인, 공공적 성격의 업무종사자는 그 권한과 책임이 다르기 때문이다.

앞으로 법률을 시행한 뒤 일정 시점에 포괄입법을 개별입법으로 전환하는 논의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입법적 대안과 여야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법 제정과정에서 보류된 이해충돌방지 영역도 조속히 입법화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다만 법률 원안으로 제출된 민법상 4촌이내 친인척이 임직원으로 재직중인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제척,회피 제도는 현실적으로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업무 관련 기관에 친인척이 재직중임을 기관장에서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9월 28일로 예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이 학연, 지연 등을 이용한 음성적 접대, 로비가 만연된 한국 사회의 청렴성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다시한번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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