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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Discussion]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주요 쟁점과 향후 정책과제는 무엇인가?

07 9월 [IF Discussion]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주요 쟁점과 향후 정책과제는 무엇인가?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주요 쟁점과 향후 정책과제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 정책의견·정치행동 그룹인 더좋은미래(책임운영간사 : 유은헤 의원)와 재단법인 더미래연구소(이사장 : 정세현 前 통일부 장관)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노동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주요 노동정책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을 점검하고, 노동개혁정책 성공의 필수 요건인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연속 기획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연속 토론회는 제1회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주요 쟁점과 향후 정책과제는 무엇인가?”(9월 7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제2회“국정과제 1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연착륙방안”(9월 14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제3회 “일자리 정부의 사회적 대화전략, 어떻게 재구축할 것인가?”(9월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등 3주간 매주 개최된다.

그 중 첫번째 토론회로서

9월 7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주요 쟁점과 향후 정책과제는 무엇인가?>가 개최되었다. 김기식 소장(더미래연구소)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홍영표 의원이 축사를 했다.

발표는 김성희 교수(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가 맡았다. 김 교수는 지난 7월 초에 결정된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이 ‘일을 해도 가난한’ 노동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정의하고 급격한 인상에 대한 보완조치를 마련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임을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란을 크게 임금인상 수준, 산입범위, 인건비 증가의 파급 효과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인상 수준과 관련하여 과거 수년간 인상 폭과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1인 생계비, 1인 가구 가계지출, 중위임금 등을 고려할 때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또한 국제비교 시에 자주 언급되고 있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각 국의 최저임금제도가 각 국의 임금체계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산입범위의 조정은 임금체계의 종합적인 구조개편과 연동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최저임금과 관련된 논란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언급했다. 한국의 매우 기형적인 임금구성으로 인해 최저임금의 인상효과가 중소기업의 저임금노동자 보다 대기업 소속 노동자의 임금상승에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효과는 기본급의 비중이 낮은 반면, 시간외수당, 상여금, 변동상여금의 비중이 매우 높은 기형적인 임금 구성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임금체계를 개편하지 않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적용되면 높은 변동급여의 증가로 이어져 예상보다 더 높은 임금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체 임금구성 중 기본급 등 고정성 급여의 비중을 높이고 통합형 직군제와 같은 방식으로 임금체계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주장은 최저임금의 절대액 인상 여부를 두고 벌어졌던 논의의 중심을 이제는 임금체계와 임금구성의 질적 개선방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최저임금을 둘러싼 또 하나의 쟁점인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비용부담 증가에 대해서 인건비의 합리적 지원과 갑의 횡포 근절대책 외에, 원청회사의 비용분담, 카드수수료 인하,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보완대책으로 제시했다. 또한 최저임금으로 인한 고용축소 효과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갈릴 만큼 명확한 실증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최저임금의 인상을 계기로 하여 기업들이 실노동시간의 단축과 임금체계의 개편 등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토론자 황선자 선임연구위원(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연구원)은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은 기업의 책임을 다른 가계와 정부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 사회의 노동빈곤과 차별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최소 생계를 영위할 수 있는 최저임금과 이를 지급 가능한 기업과 사업의 기반 형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단기 처방이 아닌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분배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연대’가 필요하고 편익과 비용, 특히 비용에 대한 적정한 분담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김동욱 기획본부장은 최근 노동생산성을 초과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영세사업장과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비교는 물론, 지불능력 측면에서도 최저임금의 수준이 너무 높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인상으로 인해 신규채용 축소 및 고용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최저임금제도의 개선과제로 상여금과 숙박비를 포함하는 산입범위 확대,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 등을 제시했다.

김민수 위원장(청년유니온)은 먼저 최저임금을 이해당사자와 전문가들이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정부의 영향력이 매우 큰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형식과 실질의 괴리를 줄이는 것이 지금처럼 최저임금의 영향력이 높아지고 쟁점이 부각되었을 때일수록 필요하며, 노동시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책임과 역할의 증대가 최저임금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영세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의 어떻게 보면 매우 상반된 이해관계자들 간의 연대를 보다 긴밀하게 하기 위해서 ‘저소득 상태인 취업인구의 생활수준 개선’이라는 보다 포괄적 의미의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김대준 이사는 2018년 법정 최저임금의 결정과정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독립기구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상실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최저임금의 결정과정에서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소득분배율과 노동생산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6.4%라는 급격한 인상으로 영세 소상공인은 폐업과 도산 위협으로 인한 생존권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영세 및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역시 혜택을 받기는커녕, 고용 축소 등으로 피해를 받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내놓은 소상공인 지원 대책도 직접 보조금 외에, 실효성 있는 조치가 없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업종별 차등적용, 산입범위 엄격화, 근로감독의 강화, 노사위원 추천방식의 변경 등을 제시했다.

오상봉 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은 최저임금의 인상은 노동자의 임금증가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의 증가라는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서 나타나는 소득 및 고용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저임금의 제도개선과제로 공익위원의 노사입장 반영, 결정기준의 고려 사항의 추가와 함께 업종별 차등에는 반대하면서 지역별 차등은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강병원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낮은 기본급, 높은 변동급’이라는 기형적 임금구조는 기업의 이윤동기에 따라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문제는 기업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사회가 자영업 비중이 큰 것은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자영업에 종사하게 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더 이상 ‘을과 을의 경쟁’으로 비춰져서는 안되며, 앞으로 국회에서 비정상적인 임금구조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책에 대해 적극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