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11월 [IF Report]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제언 /김기식(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박선나(더미래연구소 연구원)
더미래연구소의 2018년도 여섯 번째 IF REPORT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제언”이 나왔습니다.
해방 이후 역대 정부는 수차례 자치경찰제 도입을 검토해 왔습니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의 원리를 구현하여 주민에 대한 치안서비스를 강화하고, 지금보다 민주주의 수준을 격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이 취지에 어긋난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한다면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이 쉽게 공감할 수 없을 것 입니다. 최근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초안’은 현행 국가경찰조직을 기초단위 경찰서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자치경찰에게 제한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그동안 제시되었던 자치경찰제 안들을 분석하고, 해외 사례 검토 등을 통해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제안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밴쿠버 경찰 홈페이지 https://joinvpd.ca/police-offic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