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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Media] [국세(國稅)칼럼] 전자신고세액공제 문제 /안연환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

17 11월 [IF Media] [국세(國稅)칼럼] 전자신고세액공제 문제 /안연환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

[국세(國稅)칼럼] 전자신고세액공제 문제

출처 : NTN

최근 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를 축소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하여 세무사회와 관련 업계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그동안 물가인상을 반영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1. 전자신고세액공제 연혁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는 납세자의 전자신고에 대하여 세제상 실비를 보상함으로써 전자신고 제도를 조속히 정착시키기 위한 인센티브제도이다. 지난 2004년 제도 도입당시 세무사에게 연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허용하다가 다음해 세무법인은 연간 300만원으로 확대하였고 2008년에는 건당 1만원을 2만원으로 세액공제를 인상하고 세무법인은 연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였다. 2012년에는 세무사에게 연 400만원 세무법인은 연 1000만원으로 확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세수확충을 위한 비과세와 감면을 축소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지난 2013년 8월 전자세액공제에 대한 폐지를 검토하였다. 당시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안이 나올 때 당시 세무사고시회 회장단과 서울 지방세무사회 임원 등이 적극 나서 국회를 설득하고 백재현 의원의 도움으로 국회조세소위 위원들과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 간담회에서 세무사고시회는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전자신고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보상이며 폐지되면 전자세정의 차질이 불가피 하다는 것을 강력히 건의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세소위 핵심의원인 당시 민주당 이용섭, 홍종학 민주당 의원은 물론 당시 나성린 새누리당 위원장까지 “세무사들의 역할과 고충을 잘 알고 있다”며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실액공제이므로 폐지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안은 일단락 되었다.

2. 인센티브제도가 필요한 경우

납세자의 성실한 협력의무를 유도하기 위하여 현행세법은 인센티브제도와 페널티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조세법상 인센티브제도를 활용하는 기준을 보면 첫째, 납세협력의무의 내용과 범위가 과도하고 통상적인 수인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순응을 위하여 납세자에게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둘째, 새로운 조세정책을 빠른 시일 내에 정착시키고 조세행정을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세제상 우대조치를 취하는 경우이다. 셋째, 납세자가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세원포착이 어려운 경우 협력의 무이행에 대한 세제상 우대조치를 취하고 있다. 넷째, 납세자에게 부과된 협력의무가 본래 과세관청의 세무 행정업무이었으나 납세자의 협력의무로 전환 된 경우 성실한 협력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조세정책적으로 지원제도를 두는 경우가 있다.

3. 단순한 유인책인가 or 실비보전인가?

국세청에 따르면 2004년 도입된 전자신고제도가 납세자와 세무사들의 협력으로 현재 90%이상 전자 신고율을 보이는 등 제도의 정착이 이루어 졌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유지되어왔던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마련하였다.

새로운 조세제도가 정착된 후 시혜적인 인센티브 제도가 소멸되는 경우는 종종 있는 일이다. 따라서 세제당국은 전자신고제도가 이미 정착되었으므로 시혜적인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축소 내지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를 단순히 시혜적인 인센티브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사실 세법상 협력의무는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서류 및 관련 세금계산서 등을 서류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 것이다. 그 후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를 수집 · 보관 · 전산정보처리를 통하여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담당직무이다. 2004년 전자세정을 도입하면서 전자세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동안 과세관청이 처리하던 세무전산 처리 업무를 납세자나 세무사에게 부담시켰다. 그 결과 과세관청은 전산정보입력 · 처리 · 대사 등 업무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막대한 세무행정 비용을 절감하게 되었으나 세무사들은 세무전산화시스템의 도입, 직원들의 전산교육비, 인건비, 전산인프라 운용비 등의 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하게 되었다. 따라서 납세협력비용 증가에 대한 납세자와 세무사의 불만을 줄이고 원활한 제도정착을 위하여 정부는 전자신고세액공제가 도입하였으므로 이 제도가 단순한 시혜적 인센티브제도가 아니라 전자신고에 대한 실비보상적 성격의 제도인 것이다.

4. 결 론

오늘날 국세청의 수준높은 전자세정은 세계 각국의 세정당국에서 견학을 올 정도로 세계 최고수준이 되었다. 이렇게 세계 최고수준의 전자세정을 이룬 바탕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산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납세자와 세무사 등 전자신고의 주역들이 있었다. 어려운 업계 현실에서도 국가의 세정 협조자로서 그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던 세무사들이 실비보상적으로 받고 있는 세액공제마저 축소한다는 발표에 세무사 업계는 충격에 빠졌다. 물가상승과 인건비 증가 등 현실에 맞게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을 인상하여도 부족한 마당에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을 축소하는 정책을 펼지는 세제당국에 대해 세무사 업계는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세무사회를 중심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를 반대하는 대대적인 탄원운동이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세제당국이 전자신고세액공제가 마치 비과세나 감면과 같은 시혜적 조치로 보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지난 2013년 국회 조세소위원회 간담회에서도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세무사의 전자신고에 대한 실액보상이므로 계속적으로 세액공제를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이미 결론지었던 사항이다. 즉, 전자신고세액공제가 납세자나 세무사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전자신고에 대한 관련비용을 보전차원인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전자세정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납세자와 세무사의 전자신고에 대하여 세액공제 축소를 검토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물가상승에 맞게 세액공제를 인상하는 것이 신뢰받는 세제행정이 될 것이다.

안연환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