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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Media]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장애인들은 왜 시설을 벗어나지 못할까 /정창수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

20 12월 [IF Media]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장애인들은 왜 시설을 벗어나지 못할까 /정창수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장애인들은 왜 시설을 벗어나지 못할까

출처 : 주간경향

그것은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에서 장애인들을 돌봐주는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설이 효율적이라는 믿음이 지배하고 행정관서도 편하고 익숙한 시스템으로 시설에 수용하게 된 것이다.

2018년 정부 예산이 통과되면서 눈길을 끄는 사업이 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예산 사업이 4600억원에서 90억원이 증액된 것이다. 어찌 보면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이 안에는 장애인과 관련한 많은 논쟁점을 포함하고 있다. 왜냐하면 본래 복지부는 4700억원을 요구했지만 기재부가 1.5%인 전년도 기준 68억원의 인상만을 인정하여 최소화했기 때문이다. 복지예산이 대부분 평균수준 이상은 증가했는데도 이 사업의 증가가 미미한 것은 이례적이다.

장애인 운영시설 예산지원이 이렇게 줄어든 것은 최근에 있었던 탈시설 관련 사건들이 의미 있는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된다. 특히 대구 ‘글라라의 집’에서 129명이 숨졌다는 뉴스는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에게도 장애인시설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장애인들의 꿈과 희망 탈시설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 이후 장항 수심원, 양지마을, 소쩍새마을 등의 인권침해 문제가 연이어 발생했다. 1996년에는 에바다, 2000년대 들어서는 성람재단, 석암재단, 광주 인화학교 등의 시설문제가 이어졌다. 최근까지도 인강원, 인천 해바라기, 남원 평화의집, 대구시립희망원 등 노동착취, 학대, 비리 등의 시설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시설’은 ‘장애인이 집단 또는 공동으로 거주하는 복지시설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거주시설’을 의미한다. 장애인복지법상의 거주시설은 30인 이상의 대규모 거주시설과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과 같은 소규모 시설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시설 생활인 현황에 관한 연구는 인권상황 실태조사와 주거실태 등 생활실태 조사로 구분할 수 있다. 인권상황 실태조사의 경우 2004년 미신고 시설 양성화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시설정책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던 시기인 2005년부터 이루어져 왔다.

시설생활인 인권침해 유형은 강제입소부터 열악한 의식주와 환경, 프라이버시권 침해, 외부통신권 침해 등 삶의 전 영역에 걸쳐 있어 왔다.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시설거주인 거주 현황 및 자립생활 욕구 실태조사’ 결과 전체의 13.9%만이 본인 결정 입소, 86.1%의 사람들이 타의에 의한 입소, 56% 이상의 사람들이 본인 동의 없이 주변사람들의 강력한 권유에 의해 사실상 강제입소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76% 이상이 5년 이상, 54% 이상이 10년 이상 시설에 거주하고 있어 장기입소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시설에 입소한 주된 이유는 24시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가 20.74%, 가족의 노령화·장애 등으로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가 15.29%, 가족 등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부담되기 싫어서가 5.80%로 40% 이상의 사람들이 돌봄문제로 입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단체생활로 인해 약 52%가 사생활이 없고 외출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응답했고, 약 40% 이상의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요구하기 어렵고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사는 것이 힘들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실시한 시설거주 장애인 퇴소 욕구조사 결과 서울시(2009)는 57%가 즉각적으로, 70.3%는 주거와 활동보조 등의 지원이 이뤄질 경우, 부산시(2009)는 57.6%, 전주시(2015)는 49.8%가 탈시설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들의 탈시설을 주요한 활동방향으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의 복지가 민간에 의지하여 진행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의 집약점이 바로 장애인시설 문제라는 것이다.

시설이 효율적인가 탈시설이 효율적인가

그런데 장애인들은 왜 이곳을 못벗어날까? 그것은 앞의 통계에서처럼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에서 장애인들을 돌봐주는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설이 효율적이라는 믿음이 지배하고, 행정관서도 편하고 익숙한 시스템으로 시설에 수용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미 유럽 등에서는 비용적인 측면과 인권적인 측면에서 시설 수용보다는 탈시설로 장애인정책이 바뀌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탈시설은 아직 운동적 차원에서 구호에 그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전에 국회에서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일부 정치인들이 시설단체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증액한 것도 이미 기득권화되어 있는 시설들의 힘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탈시설이 시설에 수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주장이 아직까지 지배적인 담론이다. 이는 탈시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주택 건설을 요구한다든가 24시간 활동보조를 요구하는 등의 주장을 펴기 때문에 접점을 찾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24시간 활동보조만 해도 1인당 8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다수가 생활하는 아파트도 장애인들의 권리 차원에서 반대하고 있다. 물론 장애인 운동 측면에서 정당한 주장일 수 있지만 다수를 설득하기에는 장애가 되고 있다.

하지만 비용 측면에서 접점을 찾을 수도 있다. 탈시설 비용 절감방안은 이미 많다. 기존의 주택복지를 활용하고 칸막이를 넘어서. 수단도 다양하게 장애인 수당 등을 활용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탈시설 예산 소요와 관련해서 기존 복지예산과는 별도로 추산해 순증하는 것으로 이해해 왔다.

하지만 탈시설 예산은 정부의 보편복지와 장애인 복지예산 부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탈시설 예산은 기존 예산 투입에 대해 순증하는 것이 아니다. 탈시설의 확대는 곧 기존 시설의 축소를 의미하며, 탈시설이 진행될수록 기존 장애인 시설에 지원되는 예산이 축소된다. 탈시설화로 인해 축소되는 장애인 시설 지원예산이 탈시설의 주요 재원이 될 수 있다.

현재 시설에 수용된 장애인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을 추정해보면 1인당 3452만원이다. 그런데 재원을 절감하고 탈시설을 하는 경우 2403만원이다. 결국 비용도 절감하고 인권도 보장되는 탈시설은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왜 안 될까. 결국은 정치적 문제다. 탈시설 운동이 아직 미약하고, 시설 관련 기득권 세력은 힘을 가지고 있다. 결국은 장애인들만의 영역에서 벗어나 대중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정창수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