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1월 [IF Media]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최저임금 인상, 경제활성화냐 고용 저하냐 /정창수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최저임금 인상, 경제활성화냐 고용 저하냐
출처 : 주간경향
논란의 시작은 일단 고용주의 운영 압박에서 비롯된다. 임대료도 오르는데 인건비마저 오르기 때문에 고용을 줄이거나 꼼수라도 쓴다는 것이다. 알바를 줄이거나 가격을 인상하거나 무급 시간을 늘리는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2018년이 시작되면서 거의 모든 언론에 등장하는 기사가 있다. 바로 최저임금 문제다. 자영업자의 수가 600만이 넘고 고용된 사람의 수가 또 그만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 국가 정책 중에 가장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최저임금이라고도 할 수 있다.
논란의 시작은 일단 고용주의 운영 압박에서 비롯된다. 임대료도 오르는데 인건비마저 오르기 때문에 고용을 줄이거나 꼼수라도 쓴다는 것이다. 알바를 줄이거나 가격을 인상하거나 무급 시간을 늘리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사실 더 큰 문제는 임대료 인상과 소비 감소다. 그럼에도 인건비 부분에 보도가 집중된 것은 인건비는 상대적으로 손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작년 최저임금 논의 테이블에서 사용자 측 주장이 7300원이었다는 점이다. 최종 결정된 7530원이 2017년 기준 최저임금인 6470원에서 많이 오른 것이기는 하지만 사용자 측도 별 차이 없는 7300원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인상 자체의 정당성이나 감내할 수준이라는 판단은 어느 정도 되어 있다. G7의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일 때 최저임금이 평균 7.1달러였고, 우리는 5.8달러이므로 낮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정부, 근로자 한 명당 최대 13만원 지원
이 외에 최저임금을 어디까지 계산할 것인가 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쟁이 있다. 먼저 정기상여금이나 숙박비를 포함하자는 기업주나 전문가들의 주장이 있다. 반면 노동계는 이를 인정하면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반감되고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본래의 취지가 퇴색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일단은 매달 지급되는 정기적인 상여금은 인정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삶의 질이 높아지고 경제가 선순환되는 측면은 프레임이 바뀌어야 하지만 시간의 문제도 있다.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의 대책은 일자리 안정자금이다. 30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300만명을 대상으로 근로자 한 명당 최대 13만원을 지원한다. 임금상승의 선순환이 본격화하기 전에 단기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주에게 한시적으로 최저임금 증가분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경영상 제반비용 부담 완화나 불공정 관행 근절, 영업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논쟁은 고용주에게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완화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인가, 아니면 고용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 퍼주기에 그치느냐 하는 점이다.
과거에는 일자리 관련이나 고용 촉진 예산을 업주에게 주면 그 부분이 일자리 창출보다는 고용주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데 그쳐 실제 효과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었다. 업주들이 지원금만큼 월급을 깎고 주는 일종의 재정귀착 혹은 깔대기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야당은 임금보전이 아예 불법이라고까지 주장하고 있지만 기존에도 중소기업 등의 임금보전에 재정지원을 한 사례가 있다. 예를 들면 정규직 전환 지원금 사업은 전환 노동자 1인당 임금상승분의 80%를 지원하고 있고,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은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신규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임금피크제 지원금 사업은 피크임금 대비 90% 이하로 감액되는 부분을 연 108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불법 문제보다는 실효성 문제이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야당에서 또 하나 제기하는 것은 근로소득장려세제 등을 통한 세제지원 주장이다. 근로장려세제는 일하는데도 가난한 워킹푸어를 위한 정책이다. 가령 기초생활수급자가 적은 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 근로장려세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적극적인 근로를 장려하고자 하는 차상위계층의 대표적 복지제도이다.
워킹푸어정책과 최저임금을 연계해야
보수정치세력이나 학자들은 일을 못하고(혹은 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기초수급 지원에 대해 부정적이다. 하지만 일하는데도 가난한 워킹푸어에 대한 지원은 찬성한다. 복지에 보수적인 영미권에서도 이 정책이 발전한 것은 그런 이유에서다. 우리나라에서도 보수적인 기재부가 이 제도를 수용하고 국세청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장려세제는 유사한 제도인 자녀장려세제와 함께 2016년 현재 230만가구에 1조6000억원가량을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이 제도가 신청한 사람에게만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국민들도 많다고 보면 된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업주들의 피해를 연착륙시키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다. 최저임금과 근로장려세제를 연계시키는 것이다. 현재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장려세제는 무관하다. 둘 다 올려야 한다. 일종의 기본임금을 보장하는 것이다. 기준선은 최저임금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 또 일할 수 없는 기초수급자는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전국민이 일정한 수준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는 제도로 나가는 것이다. 그것은 기본소득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제도일 수도 있다.
올해로 끝나는 일자리안정자금을 한 번 더 평가해서 2019년 예산에는 다시 제도 논의를 하자는 것이 지난 예산안 통과 때의 합의사항이다. 이왕 지원할 것이라면 야당은 왜 반대했을까 하는 의문은 있다. 혹시 일단 예산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정부의 업주 지원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업주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는 데 있다고 보고 정치적 판단으로 인한 방식에 대한 비판을 한 것인지 여러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정부도 최저임금을 맡은 부처와 근로장려세제를 맡은 부서 간의 업무협의(혹은 정치)의 시간이 필요한 것인지 하는 고려도 해볼 필요는 있다.
여하튼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않겠는가. 매우 부족하지만 방향이 바뀌고 있으니 최저임금 1만원이 기본소득 1만원이 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보자.
정창수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